오는 2001년이전에 3백명 미만인 종업원과 함께 일하는 영세사업주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확정, 이달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통보했다.

개정안은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뒀으며 가입절차 등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최명수 기자 meso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