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공시] 삼주건설,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입력1999.06.01 00:00 수정1999.06.0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삼주건설 =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공시하지 않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음. 이에따라 주권매매거래가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정지될 예정임.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일자 ).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월가 덮친 사모대출 '펀드런 공포'…국내 금융시장 흔든다 블루아울의 환매 중단으로 촉발된 사모대출 위기가 국내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 국내 금융회사와 연기금이 사들인 사모대출 상품은 최소 38조원어치에 달한다.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 2 빚투 몰빵에 계좌 녹았다…'손실 3배' 청년 개미들 피눈물 중동 지역 불안으로 코스피가 급락한 이달 초 신용융자를 활용한 개인투자자의 손실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소액 투자자의 경우 일반 투자자보다 손실률이 3배 이상 커 ‘빚투’에... 3 "주가 방치하면 2군 강등"…살생부 뜨자 상한가 뚫은 종목 [노정동의 어쩌다 투자자] 금융당국이 코스닥 시장을 2개 리그 구조로 개편해 승강제를 도입하고, 저(低) 주가순자산비율(PBR) 기업의 리스트를 공개해 기업가치 개선을 유도하는 등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증권가는 이에 중소형주(...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