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특별대환제도 6월 한달동안 한시적 실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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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은 31일 연체한 대출금을 일반 대출금으로 바꿔주는 특별대환제
도를 6월 한달동안 한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연체대출금을 일반대출금으로 바꿔주면 금리도 기존의 연체금리인 연 19%
에서 정상대출금리인 연 15%대가 적용된다.
돈을 빌린 고객의 입장에서는 4.0%포인트가량 이자부담이 줄어드는 효과
가 있다.
대상은 연체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모든 대출이다.
또 어음발행인이 부도를 낸데 따라 기업이 은행에서 할인받은 어음을 다
시 사들이는데 필요한 자금도 포함된다.
부산은행은 고객의 희망에 따라 연체 대출금을 일반대출금으로 바꿔주거나
기한을 연기해줄 예정이다.
이 은행 관계자는 "적색거래자나 금융부실거래자를 제외환 모든 대출고객
에게 적용한다"며 "고객입장에선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고 금융거래도 정상
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일자 ).
도를 6월 한달동안 한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연체대출금을 일반대출금으로 바꿔주면 금리도 기존의 연체금리인 연 19%
에서 정상대출금리인 연 15%대가 적용된다.
돈을 빌린 고객의 입장에서는 4.0%포인트가량 이자부담이 줄어드는 효과
가 있다.
대상은 연체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모든 대출이다.
또 어음발행인이 부도를 낸데 따라 기업이 은행에서 할인받은 어음을 다
시 사들이는데 필요한 자금도 포함된다.
부산은행은 고객의 희망에 따라 연체 대출금을 일반대출금으로 바꿔주거나
기한을 연기해줄 예정이다.
이 은행 관계자는 "적색거래자나 금융부실거래자를 제외환 모든 대출고객
에게 적용한다"며 "고객입장에선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고 금융거래도 정상
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