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된 대한종합금융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한 외국은행들이 투자원리금
의 상환을 한국정부가 책임지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채권은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원금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30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독일 코메르츠방크와 프랑스 소시에떼제너럴
등 외국 금융기관들은 대한종금이 발행한 변동금리부채권(Froating-rate
Note.FRN)에 대해 정부가 만기시 대지급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채권은 대한종금이 97년 4월 발행한 것으로 만기는 2000년 4월이다.

애초에 1억달러어치가 발행돼 독일 코메르츠은행과 베스트 란데스방크가
각각 1천2백만달러, 프랑스 소시에떼제너럴이 7백만달러어치를 담보없이
매입했다.

외국계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은 6천만달러에 달한다.

나머지 4천만달러 어치는 대한종금이 되사들였다.

외국계 금융기관은 과거 종금사들이 무더기로 퇴출될 때 같은 유형의
채권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대지급해 준 사례를 들며 원리금을 상환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금감위는 계약 당사자간의 신용거래에 대해 국가가 지급보증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과거 사례는 외환위기 과정에서 국가신인도 하락을 막기
위해 어쩔수없이 취한 조치"였다며 "지금은 상황이 달라진 만큼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또 "대한종금이 인가취소되는 경우 자산과 부채를 가교 종금사로
넘기지 않고 곧바로 청산절차를 밟을 계획"이라며 "현실적으로 투자금을
보전해줄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대한종금에 대해 실사를 벌인 결과 총수신액중 예금보호대상
이 3조2백23억원, 비보호대상이 4천8백49억원인 것으로 집계했다.

원금보장을 받을 수 없는 돈은 주로 국내외 금융기관이 담보없이 빌려준
대출금이기 때문에 파산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아 회수해야 한다.

자산부족으로 배당을 받지못하면 모두 떼일 수 밖에 없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종금사 인가취소때마다 해외 금융기관 대출금만 가교
종금사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손실을 보전해 줬기 때문에 한국 금융기관으로
부터는 역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국내 은행들은 대출금을 폐쇄 종금사의 파산재단으로부터 배당을 받도록
돼있으나 대부분은 돌려받을수 없어 손실처리해 왔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용어해설 -

변동금리부채권(Froating-rate Note.FRN)이란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이자
(금리)가 바뀌는 채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채권에는 확정금리가 부여된다.

그러나 만기가 3년이상인 장기 채권의 경우 실세금리가 심하게 변하면
투자자가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이에따라 시장금리가 변하는 데 맞춰 채권의 금리도 바뀌도록 한 것이 바로
변동금리부채권이다.

국제금융거래에서 주로 사용된다.

보통 리보(런던은행간 금리)를 기준으로 금리가 변하게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