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0일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동부시립병원 등 4개 시립병원과
보라매병원에 입원한 때 연대보증인 및 연대보증금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그동안 시립병원에 입원하려면 연대보증인이 서명한 입원서약서를 병원에
제출하고 일반환자의 경우 수가예상액의 30% 범위내에서 입원보증금을 납부
해야 했다.

시는 또 극빈환자 등에 대한 진료비 납입연기나 감면에 대해 병원장이
정하도록 한 것을 규칙에 명시해 시립병원의 의료비 감면에 대한 객관적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립병원 수가조례"개정안을 6월3일
시의회에 상정,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 양준영 기자 tetriu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