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7일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관련 세법을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세금징수도 납세기업에 유리하게 집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방침에 따라 매각대상 법인의 주주회사가 이 법인의 채무를 매각일
이후에 갚더라도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법인이 매각되기 이전까지 갚은 금액에 대해서만 감면혜택이
있었다.

이로써 기업들은 자회사 및 관계회사를 팔 때 부채를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기업들이 자회사 등을 팔 때 부채를 매각일 이후에 갚아도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예를들어 A건설 A증권 등이 같은 그룹 계열사인 A자동차의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하자.

이들은 A자동차의 부채 10조원에 대해 지급보증을 선 상태다.

A자동차를 인수하려는 측은 부채를 가져가려 하지 않기에 매각을 위해선
A건설 A증권 등이 부채를 대신 떠안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A건설 등이 이 부채를 A자동차가 팔리기 전에 갚으면 세무당국
은 갚은 금액만큼을 손금으로 인정해줬다.

A건설 등은 손금만큼을 법인수익금에서 공제할 수 있어 법인세를 적게 낼
수 있었다.

하지만 A자동차가 팔린 후에 갚는 부채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문제였다.

A건설 수천억원의 세금을 아끼려면 A자동차를 팔기 전에 부채 10조원
모조리 갚아야 하는 부담을 져야 했다.

국세청이 이번에 법령해석을 바꿈에 따라 A건설 등은 부채를 짧은 시간
내에 갚아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A자동차가 팔린 후에 갚더라도 세금감면혜택을 똑같이 누릴 수 있기 때문
이다.

국세청은 또 기업이 부동산을 팔기 전에 계약금을 받아 이를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하면 그만큼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현행 세법에서는 기업이 보유 부동산을 판 돈으로 금융기관 부채를 갚으면
그 금액에 대해 세금감면혜택을 주도록 돼있다.

그러나 이런 혜택은 잔금청산일 또는 부동산등기이전일 이후에 갚은 부채에
대해서만 주어졌다.

이러니 계약금이나 중도금으로 부채를 갚으면 세금을 내야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