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을 받은 고객이 질병및 사고로 사망했을 때 보험사에서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금융상품이 판매된다.

평화은행은 25일 삼성화재와 "신용대출 고객에 대한 보험서비스협약"을
26일 체결한다고 발표했다.

평화은행은 삼성화재와 보험료율 등 세부적인 협의가 끝나는 대로 6월중
신규 가계자금 대출고객에 대해 보험서비스를 시작한다.

주택은행도 이날 무보증 신용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삼성화재와 협약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평화은행의 대출상품은 은행이 신용대출을 받는 고객명의로 대출금액
범위내에서 질병이나 상해 실업 등에 대한 보험에 직접 가입하게 된다.

보험료도 은행이 낸다.

대출기간중 고객에 사고가 생겼을 경우 삼성화재는 보험금에서 대출금
잔액을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고객이나 법정상속인 등에게 지급하는 방식
이다.

보험가입 대상자는 가계신용대출을 받는 고객이다.

신용대출 금액이 5백만원 이상이면 질병사망, 1백% 후유장애, 상해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1천만원이상일 때는 여기에 실업위로금 보험까지 포함된다.

5백만원 이상 대출자는 직업에 관계가 없다.

단 실업위로금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여야 한다.

구조조정 등에 따른 실업이 아닌 자신이 스스로 그만둔 경우 등은 실업
위로금 보험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금리는 최저 연 10.75%-13.75%로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보험가입은 고객이 대출금을 완전히 갚을 때까지 1년단위로 계속 갱신된다.

또 은행이 보험료를 부담하더라도 대출금리는 종전보다 높아지지는 않는다.

평화은행은 실업보험을 제외한 보험료부담은 연간 대출금액의 0.13% 정도로
추산했다.

주택은행의 상품은 20세이상 55세이하인 고객이 대상이다.

5백만원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무보증신용대출을 받는 신규고객이 질병과
사고로 인한 사망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지금까지 보험과 연계한 수신상품은 많았지만 보험을 패키지로 한 대출
상품은 한국에선 처음이다.

평화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보험료를 부담하더라도 더 많은 고객을 끌어
들이기 위한 것"이라며 "신용대출이 확산되고 연대보증제도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고객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