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면톱] (수도권경제) 풍치지구에 업무시설 허용..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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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서울시내 풍치지구에서도 회사 사무실 등 일반 업무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주거지역이라도 폭 20m 이상 도로에 접했으면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다.
화재로 소실된 기존 건물도 과거 건축기준대로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20일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 건축조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풍치지구내 용도제한을 풀어 일반업무시설의 신축이 가능하게
했다.
지금까지는 학교 구민회관 등 공공업무시설만 풍치지구내 신축이 허용돼
왔다.
시는 그러나 건폐율 30% 이하와 층고 3층 이하의 규모제한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에는 현재 종로 수유 등 24개 풍치지구가 있다.
총 면적은 16.1평방km.
주거지역내 건축이 금지됐던 오피스텔도 폭 20m 이상 도로에 인접한 경우
이미 상업화된 지역으로 판단, 오피스텔 건축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래된 건축물들에 대한 증.개축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복개된 하천부지와 제방도로, 공원내 도로 등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없이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지하층에 대한 주거를 제한하는 대신
건축물 높이나 용적률을 20%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1개층 정도를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됐다.
재해위험구역에서는 지하층 주거제한 등 건축규제로 인해 땅값 하락 등
민원이 다수 발생해왔다.
미관지구내의 용도제한과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각종 규제도 폐지키로 했다.
가스충전소의 경우 주거 및 상업지역내 건축은 계속 금지되지만 대신 그동안
금지돼왔던 녹지지역내 설치는 허용된다.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라도 종교 집회장내에는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
시는 개정안을 내달중 시의회에 상정, 통과되는대로 오는 7월부터 공포와
동시에 시행할 방침이다.
< 남궁 덕 기자 nkduk@ >
-----------------------------------------------------------------------
[ 서울시 건축조례개정안 신/구 대비표 ]
<> 도시내 납골당
- 현행 : 주거및 상업지역 건축 금지
- 개정안 : 종교집회장내에 한해 주거및 상업지역 설치 가능
<> 오피스텔
- 현행 : 주거지역내 건축 금지
- 개정안 : 20m 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 허용
<> 가스충전소
- 현행 : 일반 상업지역내 설치 가능
- 개정안 : 일반/상업지역내 설치 금지, 녹지지역내 설치허용
<> 노선상업지역건축기준(대형 필지)
- 현행 :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절반씩 걸쳐있을 경우 주거지역 적용을
받음
- 개정안 :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업지역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음
<> 풍치지구 용도규제
- 현행 : 일반 업무시설 금지
- 개정안 : 일반 업무시설 건축 허용
<> 대지의 분할제한
- 현행 : 최소규모 이하의 대지에 건축 금지
*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일반주거지역 : 90평방m
.일반상업지역 : 200평방m
.준공업지역 : 200평방m
.자연녹지지역 : 400평방m
- 개정안 : 최소규모 이하의 대지에 건축가능, 최소규모 이하로 대지의
분할금지
* 대지의 분할제한 규모
.주거지역 : 90평방m
.상업지역 : 150평방m
.공업지역 : 200평방m
.녹지지역 : 200평방m
<>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
- 현행 : 대지가 접한 전면도로 너비의 1.5배 이하로 건축물 높이 제한
- 개정안 :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지역)별로 건축물 높이지정,
구청장이 조례로 정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1일자 ).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주거지역이라도 폭 20m 이상 도로에 접했으면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다.
화재로 소실된 기존 건물도 과거 건축기준대로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20일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 건축조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풍치지구내 용도제한을 풀어 일반업무시설의 신축이 가능하게
했다.
지금까지는 학교 구민회관 등 공공업무시설만 풍치지구내 신축이 허용돼
왔다.
시는 그러나 건폐율 30% 이하와 층고 3층 이하의 규모제한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에는 현재 종로 수유 등 24개 풍치지구가 있다.
총 면적은 16.1평방km.
주거지역내 건축이 금지됐던 오피스텔도 폭 20m 이상 도로에 인접한 경우
이미 상업화된 지역으로 판단, 오피스텔 건축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래된 건축물들에 대한 증.개축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복개된 하천부지와 제방도로, 공원내 도로 등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없이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지하층에 대한 주거를 제한하는 대신
건축물 높이나 용적률을 20%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1개층 정도를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됐다.
재해위험구역에서는 지하층 주거제한 등 건축규제로 인해 땅값 하락 등
민원이 다수 발생해왔다.
미관지구내의 용도제한과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각종 규제도 폐지키로 했다.
가스충전소의 경우 주거 및 상업지역내 건축은 계속 금지되지만 대신 그동안
금지돼왔던 녹지지역내 설치는 허용된다.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라도 종교 집회장내에는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
시는 개정안을 내달중 시의회에 상정, 통과되는대로 오는 7월부터 공포와
동시에 시행할 방침이다.
< 남궁 덕 기자 nkdu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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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건축조례개정안 신/구 대비표 ]
<> 도시내 납골당
- 현행 : 주거및 상업지역 건축 금지
- 개정안 : 종교집회장내에 한해 주거및 상업지역 설치 가능
<> 오피스텔
- 현행 : 주거지역내 건축 금지
- 개정안 : 20m 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 허용
<> 가스충전소
- 현행 : 일반 상업지역내 설치 가능
- 개정안 : 일반/상업지역내 설치 금지, 녹지지역내 설치허용
<> 노선상업지역건축기준(대형 필지)
- 현행 :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절반씩 걸쳐있을 경우 주거지역 적용을
받음
- 개정안 :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업지역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음
<> 풍치지구 용도규제
- 현행 : 일반 업무시설 금지
- 개정안 : 일반 업무시설 건축 허용
<> 대지의 분할제한
- 현행 : 최소규모 이하의 대지에 건축 금지
*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일반주거지역 : 90평방m
.일반상업지역 : 200평방m
.준공업지역 : 200평방m
.자연녹지지역 : 400평방m
- 개정안 : 최소규모 이하의 대지에 건축가능, 최소규모 이하로 대지의
분할금지
* 대지의 분할제한 규모
.주거지역 : 90평방m
.상업지역 : 150평방m
.공업지역 : 200평방m
.녹지지역 : 200평방m
<>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
- 현행 : 대지가 접한 전면도로 너비의 1.5배 이하로 건축물 높이 제한
- 개정안 :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지역)별로 건축물 높이지정,
구청장이 조례로 정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