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재산형성 '일조'..우리사주 의무보유기간 단축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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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회사에서 받은 우리사주를 쉽게 팔수 있게 된다.
정부는 우리사주를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기간을 대폭 줄여
주기로 했다.
또 비상장기업의 근로자에겐 별도의 장치를 만들어 퇴직때 회사측이
의무적으로 우리사주를 되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사주로 받은 주식값이 올라도 팔 수 없어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따른 것이다.
또 비상장주식은 퇴직을 하더라도 팔기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
정부가 이같은 조치를 검토하게 된 것은 근로자들의 재산형성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다.
<> 우리사주 실태 =5월13일 현재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된 상장사는
7백23개사다.
이중 비상장회사가 2백86개다.
상장사의 예탁주식수는 2억3천1천4백87만주, 비상장사 주식은
7천1백25만3천주다.
지난 3월말 싯가로 평가할때 약 2조8천억원에 이르는 물량이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싯가이하로 받은 우리사주는 차액에 증여세와 소득세
를 물리지 않는다.
액면가격 5백만원까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등 세제 혜택도
주고 있다.
대신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한 7년안에는 주식을 팔 수 없게 돼 있다.
<> 개선방향 =우선 의무보유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3년이 넘어야 팔 수 있지만 그 안에도 증여세나 소득세 등
세금을 내면 팔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런 원칙엔 재정경제부와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신입사원 처럼 들어오자마자 우리사주를 받아 곧바로 파는 일은
막겠다는 입장이다.
또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의무보유기간을 1~2년으로 더 줄여 그 안에도
팔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장기근속자를 몇년이상 근무자로 할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이와함께 비상자 근로자에 대해선 퇴직 때 회사측이 주식을 환매하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할 예정이다.
우리사주 제도 개선은 7~9월로 예정하고 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1일자 ).
정부는 우리사주를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기간을 대폭 줄여
주기로 했다.
또 비상장기업의 근로자에겐 별도의 장치를 만들어 퇴직때 회사측이
의무적으로 우리사주를 되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사주로 받은 주식값이 올라도 팔 수 없어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따른 것이다.
또 비상장주식은 퇴직을 하더라도 팔기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
정부가 이같은 조치를 검토하게 된 것은 근로자들의 재산형성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다.
<> 우리사주 실태 =5월13일 현재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된 상장사는
7백23개사다.
이중 비상장회사가 2백86개다.
상장사의 예탁주식수는 2억3천1천4백87만주, 비상장사 주식은
7천1백25만3천주다.
지난 3월말 싯가로 평가할때 약 2조8천억원에 이르는 물량이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싯가이하로 받은 우리사주는 차액에 증여세와 소득세
를 물리지 않는다.
액면가격 5백만원까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등 세제 혜택도
주고 있다.
대신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한 7년안에는 주식을 팔 수 없게 돼 있다.
<> 개선방향 =우선 의무보유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3년이 넘어야 팔 수 있지만 그 안에도 증여세나 소득세 등
세금을 내면 팔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런 원칙엔 재정경제부와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신입사원 처럼 들어오자마자 우리사주를 받아 곧바로 파는 일은
막겠다는 입장이다.
또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의무보유기간을 1~2년으로 더 줄여 그 안에도
팔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장기근속자를 몇년이상 근무자로 할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이와함께 비상자 근로자에 대해선 퇴직 때 회사측이 주식을 환매하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할 예정이다.
우리사주 제도 개선은 7~9월로 예정하고 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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