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 '업무상 재해 인정' .. 행정법원, 첫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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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 위염에 시달리다 위암으로 숨진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백윤기 부장판사)는 20일 위암으로 숨진
권모씨의 부인 최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은 암의 의학적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폐암과 간암 등에 대해서
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의 경우 이미 만성위축성 위염을 앓고 있는 상황
에서 과로와 스트레스 및 불규칙한 식사 등이 겹쳐 위암으로 악화됐을 가능
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만성 위축성 위염의 경우 위암과의 인과관계가 다른 질병에
비해 자세히 밝혀져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발전소 전기담당 책임자인 권씨는 지난 95년 현장파견후 자주 아침식사를
거르고 시간외 근무및 휴일근무에 시달리다 만성 위축성 위염 진단을 받았다.
부인 최씨는 업무때문에 통원치료를 받던 권씨가 이듬해 위암 4기 진단을
받고 숨지자 소송을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1일자 ).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백윤기 부장판사)는 20일 위암으로 숨진
권모씨의 부인 최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은 암의 의학적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폐암과 간암 등에 대해서
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의 경우 이미 만성위축성 위염을 앓고 있는 상황
에서 과로와 스트레스 및 불규칙한 식사 등이 겹쳐 위암으로 악화됐을 가능
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만성 위축성 위염의 경우 위암과의 인과관계가 다른 질병에
비해 자세히 밝혀져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발전소 전기담당 책임자인 권씨는 지난 95년 현장파견후 자주 아침식사를
거르고 시간외 근무및 휴일근무에 시달리다 만성 위축성 위염 진단을 받았다.
부인 최씨는 업무때문에 통원치료를 받던 권씨가 이듬해 위암 4기 진단을
받고 숨지자 소송을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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