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철강의 증자가 다시 무산됐다.

서울고법민사1부는 19일 연합철강이 권철현씨측의 의결권을 정지하기 위해
낸 가처분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20일 속회되는 연합철강 주총에서 수권자본금을 증액하기 위한
정관개정은 어렵게 됐다.

연합철강은 2대 주주인 권철현씨측이 증자를 위한 정관 개정에 반대하는 등
회사운영에 차질을 빚는 만큼 법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찾아 증자길을 트겠다
고 밝혔다.

양측간 반목으로 사사건건 첨예하게 대립해 온 권씨측은 최근 주총 속회의
절차상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연합철강 주주총회
개최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정다툼을 계속해왔다.

연합철강 관계자는 "의결권 정지 가처분신청 항고가 기각되면 주총을
속회해도 증자를 위한 정관을 개정할 수 없는데도 속회 자체를 막는 것은
다른 주주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회사측은 이미 모든 주주에게 주총 속회 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에 맞서 권철현씨측은 회사 경영에 문제를 제기하며 서울지방법원에
등사열람가처분 신청과 간접강제신청을 잇따라 내 승소판결을 받는 등
연합철강 경영진을 압박하고 있다.

권씨측 관계자는 "중국투자 및 미국 현지법인 합병관련 서류를 파헤쳐
문제점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권씨측은 지난 84년이후 지금까지 총 17건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며 사사건건
연합철강 경영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 이익원 기자 i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