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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철, 경영공개 불응 .. 하루 1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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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철강이 옛사주측이 요구한 회사 경영장부 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매일 1천만원씩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51부(재판장 신영철 부장판사)는 18일 연합철강 전 사주
    인 권철현씨 등 주주 1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경영장부 열람및 등사 가처분
    신청에서 "예금장부 차입명세서 등 경영장부 열람및 등사를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회사측이 이에 불복할 경우 하루에 1천만원씩 배상금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가처분이 집행될 경우 회사측이 다소간의 불이익을
    받게 되더라도 소액주주의 경영참여 견제수단인 회계장부 열람및 등사 청구권
    을 보다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철강의 현경영진인 동국제강측과 창업주인 권철현씨는 15년째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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