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 일가의 탈세여부를 추적하기 위해
대한생명 신동아화재 등 이 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부실 금융기관과 그 계열사에 대해 세무조사가
이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최 회장과 그 가족,
신동아그룹 계열사의 탈세여부를 추적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1개월에 걸쳐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신동아그룹 계열및 관계사 24개사 가운데 탈세 창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큰 10개사에 대해 경리장부 일체를 넘겨받고 나머지 계열사는 필요
자료만 요청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최 회장이 대한생명 부실경영과 해외 자금
도피로 물의를 빚고 그 과정에서 대규모 탈세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진실 규명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생명의 최대주주인 최순영 신동아그룹회장이 주주권을 포기하지
않아 대한생명 경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9일 대한생명 주주총회를 열어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11명의 임원 해임안 등을 통과시킬 계획이지만 아직 대주주의 권한 위임장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지난 3월 대한생명에 경영관리명령을 내리면서 대표이사를
포함한 11명의 임원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회사측에 해임을 권고했다.

금감위와 대한생명은 주총을 열어 이 문제를 해결키로 하고 최 회장과
접촉해 나섰으나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김수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