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사들의 수임료 현황이 이달말 공개된다.

변호사 수임료도 내년부터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지난 4월부터 카르텔일괄정리법이 발효되면서 국내
전문자격사들이 보수 수수료를 각자 정하게 됨에 따라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
해 자격사들의 수임료를 조사, 이달말에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변호사의 경우 사건의뢰인을 대상으로도 변호사 비용을 조사하게 돼 있어
실제로 한 사건에 얼마의 수임료를 주고받는 지가 처음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조사대상 자격사에는 노무사 관세사 변리사 수의사 행정사 등이 포함된다.

조사는 상공회의소와 무역협회 소비자단체연합 등 각 자격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체들이 맡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수수준이 높은 변호사의 응답률이 매우 낮아 변호사에
한해 사건의뢰인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면서 "변호사들의 의도적인 수임료
감추기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