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투조합에 세제지원 확대해야"...조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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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에 대한 창업투자조합의 출자를 활성화하려면 이들에게 손실준비금
적립을 허용하고 회수불능채권을 손비로 인정해주는 등의 추가적인 조세지원
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은 13일 발간한 "투자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방향"에서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조세지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게 정비해야 한다
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원은 개선방안으로 현재 창업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 금융회사에만 적용
하는 투융자 손실준비금 제도를 투자조합에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투융자손실준비금은 미래의 손실에 대비해 적립하는 돈으로 비용으로 처리
된다.
연구원은 또 창업투자회사에게만 인정되는 회수불능채권의 대손금 처리도
투자조합에게 확대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는 투자조합의 경우 회수불능채권이 발생해도 손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연구원은 아울러 "투자 초기에는 손실이 발생하기 쉽다는 현실을 감안해 투
자조합 출자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간과 공제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야 한다"고 밝혔다.
임혁 기자 limhyuc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4일자 ).
적립을 허용하고 회수불능채권을 손비로 인정해주는 등의 추가적인 조세지원
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은 13일 발간한 "투자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방향"에서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조세지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게 정비해야 한다
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원은 개선방안으로 현재 창업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 금융회사에만 적용
하는 투융자 손실준비금 제도를 투자조합에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투융자손실준비금은 미래의 손실에 대비해 적립하는 돈으로 비용으로 처리
된다.
연구원은 또 창업투자회사에게만 인정되는 회수불능채권의 대손금 처리도
투자조합에게 확대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는 투자조합의 경우 회수불능채권이 발생해도 손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연구원은 아울러 "투자 초기에는 손실이 발생하기 쉽다는 현실을 감안해 투
자조합 출자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간과 공제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야 한다"고 밝혔다.
임혁 기자 limhyuc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