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진해온 사회간접시설(SOC) 외국인투자
에 대한 조세감면이 무산됐다.

재정경제부는 12일 SOC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은 불가능하다고 밝혔
다.

재경부는 현재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은 사실상 제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SOC는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고 조세지원을 해줄 경우 다른 비제조업
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또 SOC투자는 수익성과 장기적인 전망에따라 투자가 이뤄지기
때문에 세제지원으로 인한 투자유인 효과는 별로 없다는 점을 들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SOC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은 불가능한 것으로 결
론을 내렸으며 산업자원부에도 같은 입장을 피력한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SOC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유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서는 투자 유인책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또 대전시는 도로건설에 들어가는 자금이 부족해 외국인 회사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세제지원을 정부에 요청한바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조세감면은 법인세와 소득세의 10년간 감면, 지방세
8~15년간 감면, 관세.특소세.부가세 일정기간 면제 등이다.

임혁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