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는 12일 지난달 서울지하철노조 파업 참여 노조원들에
대한 사법처리 기준을 대폭 완화해 구속자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단순 가담자들의 경우 기소유예 등 관용처분의 폭을
최대한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러나 서울시로부터 면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노조원들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약식기소 등 불구속기소자들에
대해서는 고액의 벌금형을 구형키로 내부기준을 정했다.

이에따라 전체 입건자 3백9명중 구속대상자는 30~40명선에 그치고
나머지는 불구속기소 또는 기소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시의 징계기준과 수위에 맞춰 사법처리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겠지만 불법파업에 참여할 경우 반드시 피해가
돌아간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벌금형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파업철회 이후 동료 노조원을 폭행하거나 폭언을
퍼부은 "왕따" 주동자들에 대해서는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전원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