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MBC 난입 주동자 전원 구속 .. 검찰, 국가시설 침입 규정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만민중앙교회 신도들의 문화방송 난입과 관련,검찰은 이 사건을
    "집단행동에 의한 국가 기간시설망 침입"으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을
    모두 사법처리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대검은 농성을 주도하거나 배후 조종한 주동자를 철저히 색출,
    전파법위반등 혐의로 전원 구속수사하라고 특별지시했다.

    이에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주조정실 등에 들어가 방송을
    중단시킨 혐의로 현장에서 연행한 이 교회 사무국장 정모(38)씨 등
    신도 6명에 대해 전파법위반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행 전파법 78조에는 방송업무에 이용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훼손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방송사 난입경위와 함께 교회관계자의 지시에
    의한 것인 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중이다.

    경찰은 또 사건현장이 녹화된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분석작업을 통해
    주조정실에 들어가 농성을 주도한 신도 50여명을 추적하고 있다.

    만민중앙교회 신도 3백여명은 지난 11일 밤 문화방송이 PD수첩에서
    "이단파문, 이재록 목사"편을 방영하자 방송국으로 몰려가 주조정실을 점거해
    방영을 중단시켰었다.

    시민들의 폭력으로 방송이 중단된 것은 처음이다.

    한편 문화방송은 전날 방영이 중단된 프로그램을 12일 다시 내보냈다.

    문화방송은 교회와 이재록 목사를 상대로 고소와 함께 20억~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3일자 ).

    ADVERTISEMENT

    1. 1

      '대포차' 무면허 운전 잡았더니…외국인 유학생이었다

      이른바 '대포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외국인 유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북부경찰서는 절도·공기호부정사용, 도로교통법·자동차 손해배상법 위반 등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역 한 대학교 외국인 유학생이었던 A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께 광주 북구 동운고가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적 말소 차량을 운전하다가 접촉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당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A씨는 사고 처리를 하지 않은 채 잠적했고, 피해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던 경찰은 A씨가 운전한 차량의 번호판이 지난 2월 3일 충북 음성 한 폐차장에서 도난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적을 벌였고, 전날 오후 북구 신안동 한 도로에서 A씨를 검거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포차인 것은 알았지만, 번호판을 훔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지난해 7월 한국으로 입국한 A씨가 타인으로부터 대포차를 입수한 정황을 확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 2

      "호르무즈 해협 막히면 어쩌나" 중동 리스크에 '초긴장'…기업인들 몰려든 곳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얻은 교훈이 있다면 ‘불가항력(Force Majeure)’ 클레임은 일단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란 전쟁이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연관된 계약상 지연이나 손실이 발생했다면, 무조건 일단 클레임을 걸고 쟁점을 다퉈봐야 합니다.”31일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세미나실). 율촌이 개최한 ‘이란-미국 갈등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불가항력의 쟁점 및 실무적 대응 방안’ 세미나에는 기업 법무·해외영업 담당자들이 대거 참석해 강의 내용을 꼼꼼히 필기하며 경청했다. 이란-미국 간 긴장 고조로 중동 물류의 핵심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리스크가 커지자, 선제적으로 계약 리스크를 점검하려는 기업들의 문의가 쇄도한 결과다.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막히면서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기업들이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방어하기 위한 해법에 관심이 쏠렸다. “비용 증가만으론 불가항력 안돼”…엄격한 법리 해석 검토해야이날 불가항력의 법리 설명에 나선 박현아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는 불가항력의 법적 쟁점과 요건을 상세히 짚었다. 박 변호사는 "일방적인 불가항력 선언으로 곧바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 불가항력 조항이나 준거법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된다"고 설명했다.이 점에서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물류비 폭등' 사태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단순한 물류비용 증가나 이행의 어려움만으로는 의무를 면제받는 불가항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과거 영국 법원의 '수에즈 운하 봉쇄 사건' 판례가 대표적 사례다. 박 변호사는 &

    3. 3

      [인사] 한국거래소

      ◇상임이사▷송기명 전문위원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