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재의 돈과 법률] (183) '증권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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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에 사는 성씨는 1997년 12월 어느 증권회사와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4,500만원을 투자해 성씨는 자신이 직접 관리하면서 조금씩 돈을
늘려나갔습니다.
어느날 그 증권회사 차장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자신이 관리해주겠다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성씨는 그 차장의 권고를 받아들여 그와 상의하면서 거래를 계속
했지만 오히려 그 차장의 조언을 들은 후에는 계속 손해만 보게 되었습니다.
성씨는 그 차장에게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고 통보했고 이렇게 증권사 차장
과의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성씨는 자신의 판단하에 어떤 회사의 주식 410주를 샀습니다.
성씨는 그 차장과의 관계를 단절했지만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그 차장에게 자신의 주식에 절대로 손을 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뒤 성씨가 잔고 확인을 해보니 그 차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성씨 주식을 팔아버리고 엉뚱하게 다른 주식을 사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성씨는 그 차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한 거래 때문에 무려 1,300만원
이라는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차장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그 차장이라는 사람은
손해를 변상할 능력조차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성씨는 그 증권회사의 지점장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그러자 지점장은 성씨에게 책임지고 처리해주겠다는 각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러나 지점장은 며칠 뒤 그 차장이 사표를 내고 도망가자 태도를 돌변
하면서 자신은 한푼도 변상할 수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씨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물어오셨습니다.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동의없이 제멋대로 주식을 사고 판 결과로 고객이
손해를 입었다면 그 직원 자신은 물론 그 직원이 소속한 증권회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성씨가 손해를 배상받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는 것인데, 조사 결과 증권회사
측의 책임이 인정되면 증권회사에게 고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고 이를 받아들이라고 권고합니다.
증권회사와 고객이 그 권고를 받아들이면 재판을 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성씨는 이 조정안에 의해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손해를 끼친 직원과 증권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내는 것입니다.
이 재판에서 증권회사의 차장이 성씨의 동의없이 마음대로 주식을 사고
팔아 손해를 보게 한 사실을 증명하면 성씨는 승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점장이 써준 각서가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점장이 부하 직원과 공모했거나 직원엑 성씨는 주식을 마음대로
처분하라고 지시했다면 지점장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변호사. 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2일자 ).
처음에는 4,500만원을 투자해 성씨는 자신이 직접 관리하면서 조금씩 돈을
늘려나갔습니다.
어느날 그 증권회사 차장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자신이 관리해주겠다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성씨는 그 차장의 권고를 받아들여 그와 상의하면서 거래를 계속
했지만 오히려 그 차장의 조언을 들은 후에는 계속 손해만 보게 되었습니다.
성씨는 그 차장에게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고 통보했고 이렇게 증권사 차장
과의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성씨는 자신의 판단하에 어떤 회사의 주식 410주를 샀습니다.
성씨는 그 차장과의 관계를 단절했지만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그 차장에게 자신의 주식에 절대로 손을 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뒤 성씨가 잔고 확인을 해보니 그 차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성씨 주식을 팔아버리고 엉뚱하게 다른 주식을 사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성씨는 그 차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한 거래 때문에 무려 1,300만원
이라는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차장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그 차장이라는 사람은
손해를 변상할 능력조차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성씨는 그 증권회사의 지점장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그러자 지점장은 성씨에게 책임지고 처리해주겠다는 각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러나 지점장은 며칠 뒤 그 차장이 사표를 내고 도망가자 태도를 돌변
하면서 자신은 한푼도 변상할 수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씨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물어오셨습니다.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동의없이 제멋대로 주식을 사고 판 결과로 고객이
손해를 입었다면 그 직원 자신은 물론 그 직원이 소속한 증권회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성씨가 손해를 배상받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는 것인데, 조사 결과 증권회사
측의 책임이 인정되면 증권회사에게 고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고 이를 받아들이라고 권고합니다.
증권회사와 고객이 그 권고를 받아들이면 재판을 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성씨는 이 조정안에 의해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손해를 끼친 직원과 증권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내는 것입니다.
이 재판에서 증권회사의 차장이 성씨의 동의없이 마음대로 주식을 사고
팔아 손해를 보게 한 사실을 증명하면 성씨는 승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점장이 써준 각서가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점장이 부하 직원과 공모했거나 직원엑 성씨는 주식을 마음대로
처분하라고 지시했다면 지점장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변호사. 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