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복제해 사용해온 기업과 비디오 서적 등을 베껴
팔아온 저작권 침해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지적재산권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김회선 부장)는 지난 4월 한달
동안 일제수사를 벌여 지적재산권 침해자 4백6명을 사법처리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검찰은 이들중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한 22개 기업체와 전산담당자 등
6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4명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이 피해자의 고발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 불법복제를 수사한 적은
있지만 직접 수사에 나서 밝혀낸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또 상표법 위반사범 2백59명 중 23명, 비디오 및 서적 불법복제자
75명중 18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불법복제에 대한 수사를 정부기관으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어서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 기업들의 불법복제 실태 =영세업체와 대기업의 상당수가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해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합동단속반이 서울지역 32개 업체를 대상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현대 삼성 LG 대우 등 10대그룹 계열사 8개사도 포함
됐다.

검찰은 이들중 불법복제 정도가 심각한 22개 회사와 관계자를 불구속 입건
조치했다.

특히 쌍용엔지니어링은 불법복제율이 33.5%에 이를 정도로 지적재산권
침해가 심했다.

대부분이 문서작성 등 사무처리용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적.음반 불법복제 =대학가 주변의 서적이나 길거리의 음반 불법복제
실태는 상당히 심각했다.

가격이 비싼 전문서적이나 어학교재등을 불법복제해 유통시켜온 3백34명이
이번 수사에서 적발했다.

길거리에서 들리는 음악도 대부분 불법복제품으로 보면 될 정도다.

남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도 많았다.

<> 불법복제 피해사례 =이철상(35)씨의 경우 판매상과 사용자들의 불법복제
때문에 "벤처기업가의 꿈"이 깨졌다.

이씨는 서울대 대학원 전자공학과을 졸업한후 엘이피를 설립, 중.고교생
수학교육 프로그램 "매직로직"과 "사이버매스" 개발에 성공했다.

이때만해도 이씨는 성공의 꿈에 부풀어 있었다.

이들 프로그램 개발에 들어간 비용은 8억원.

SKC로부터 지원받은 돈이었다.

이씨는 박태만씨 등 3명과 함께 프로그램을 개당 2백20만원과 35만원에 각각
공급키로 판매계약을 체결했으나 박씨 등이 대량 복제해 수도권 일대 학원
등에 유통시키는 바람에 경영난에 빠졌다.

<> 수사파장 =당장 기업들에겐 불똥이 떨어졌다.

관련인사들이 사법처리되는 정도가 아니다.

프로그램 저작권자들로부터 손해배상 공세를 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시만텍, 일본 트렌드마이크로, 한국의 한글과
컴퓨터 등 10개 회사는 K건축설계회사를 상대로 연합소송을 내놓은 상태다.

조만간 대대적인 집단공격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상황에 따라 통상마찰로 비화될 수도 있다.

검찰은 정보통신부로부터 전문전산인력 26명을 지원받아 정부투자기관과
공공기관을 상대로도 불법복제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미 단속이 시작된 곳도 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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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기업 ]

<>대우중공업 <>쌍용엔지니어링 <>아시아나항공 <>한진건설 <>금호건설
<>동방커뮤니케어션즈 <>나라기획 <>대한컨설턴트 <>제일엔지니어링
<>남원엔지니어링 <>대한건설엔지니어링 <>유신코퍼레이션 <>한국해외기술
공사 <>한국냉장 <>우대기술단 <>대한펄프 <>동남아해운 <>동부건설 <>전방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