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이 교과연구 등을 위해 1년간 유급휴직하는 "자율연수휴직제"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또 담임교사에게 주는 담임수당이 큰 폭으로 오르는 등 수업량과 업무부담
에 따른 차등보수제가 확대된다.

이해찬 교육부장관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교원의 전문성, 권익 및 후생.
복지 향상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그러나 교총 등 교원단체들이 철회하라고 요구해온 교원계약제와 성과급제,
수습교사제 등 핵심사항에 대한 언급은 없어 교원단체들의 반발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책에 따르면 지금까지 연구.교육기관에서 하는 연수에만 연수휴직을
허용했으나 자율연수에도 휴직을 인정하기로 했다.

자율연수 휴직자에게는 본봉의 50%를 지급한다.

자율연수는 15~20년 이상 근무한 교원을 대상으로 빠르면 내년부터 실시한다
는 방침이다.

또 학생상담과 생활지도 등으로 업무량이 많은 담임교사의 수당을 올려주기
로 했다.

예산당국과 협의를 거쳐 매달 3만원씩 주는 수당을 1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이다.

이밖에 교육부 산하에 "교육활동 연구지원 사업단"을 설치, 현재 연간
1백억원 수준인 교육활동 연구지원비를 3백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교대와 사범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일선 학교에서 행정업무를 돕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매년 실시하는 교육부의 시.도 교육청 평가는 격년제로 바꿔 교사들의 잡무
를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보고문서 등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특별규정도 제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8월까지 관련 법령을 고칠 계획
이다.

< 이건호 기자 lee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