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기본법 시행령 등을 심의, 의결했다.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제정) =문화산업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 대해 강사료, 연수교재비 및 인쇄비 등 각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방송영상프로그램 독립제작사의 우수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 전문인력
양성 분야 등을 지원한다.
정부 출연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지원을 받는 문화산업의 범위에 전통적인
소재.기법.이미지를 활용한 식당, 식품, 생활용품 산업과 전시회 및 박람회
의 기획산업을 추가한다.
우수전통공예품과 전통식품으로 지정된 상품에 대해서는 제작자금과 제품의
판로확보 등을 지원하다.
자산의 60%를 문화산업에 투자한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의 경우 문화산업진흥
기금을 지원받도록 한다.
정부는 올해 문화사업진흥기금으로 5백억원을 출원한다.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종합게임장
운영업자는 업소에 18세미만 청소년의 이용이 금지되는 게임물의 50%이상
설치.운영할수 없다.
노래연습장의 청소년 출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 자연환경보전 기본방침안 =자연환경을 훼손할 경우 원인자 및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한다.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 등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감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안전하게 서식, 번식할
수 있는 환경대책을 시행토록 한다.
모든 개발사업의 경우 친자연적으로 시행토록 유도한다.
유전자변형 생물체 및 외래생물종에 대한 환경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소음.진동규제법(개정) =도로에서의 소음 수시점검제도를 폐지한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