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사업에 외국인이 투자할 경우 조세를
감면해 주는 등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2일 밝혔다.

산자부는 조세감면 특례제한법상 법인세 및 소득세 지방세 관세 부가세 등
조세 감면 규정을 개정하기위해 재정경제부등과 협의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지난달 30일 재경부와 환경부 등 관련 6개부처 국장 등이 참석한
제2회 외국인 투자유치 소위원회를 열어 조세감면 문제 등을 논의했다.

산자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
가에 대한 조세 감면 등 인센티브가 없이는 사업성공에 어려움이 크다고 설
명했다.

대전시의 경우 `대전천변 도시고속화도로" 건설을 위해 호주 EGIS사 및 싱
가포르 화홍공사로부터 2억4천만달러를 유치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외
국인 투자가들이 추가 조세감면등을 요구, 투자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

한편 산자부와 환경부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일명 김포매립지)의 매립가스
를 활용한 발전소 사업을 앞당기기위해 서울 인천 경기도가 함께 참여하는
수도권 매립지 가스자원화 사업추진 위원회 및 기획단을 구성키로 했다.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사업에는 그동안 바이오서미카사 및 번즈 앤드 맥도널
사등 외국업체들이 투자 의사를 표명해 왔으나 사업 주체를 놓고 지자체간
이견이 노출돼 왔다. 김성택 기자 idnt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