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및 공항건설사업에 대한
미국기업 입찰 제한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키로 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국가별 불공정
무역관행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쇠고기 수입 및 정부조달 정책은 WTO의 심사 절차를
밟게 됐다.

전미 축산협회(NCBA)는 이번 WTO제소가 한국 쇠고기 시장 개방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첸들러 키스 NCBA부회장은 "한국에는 명백한 미국산 쇠고기 차별정책이
존재한다"며 "WTO심사 과정에서 미국 축산업자의 이익이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한국의 쇠고기 수입량은 WTO가 정한 최저 쿼터(22만5천t)의
40%에 불과한 10만7천t에 그쳤다"며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차별정책을 즉각 철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USTR은 이밖에 유럽연합(EU)의 비행관리체제 보조금 및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불공정 대우,인도의 미국 자동차회사에 대한 규제,캐나다의 미국
상품 특허권 보호기간 제한,아르헨티나의 미국 상품 특허권보호 미흡 등
5건도 WTO에 제소키로 했다.

워싱턴=양봉진 특파원 bjn@aol.co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