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남용하는 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특히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자 등록으로 "경제활동 사형선고"를 받은 피해
자에게 금융기관이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재윤 부장판사)는 29일 연대보증을
선 이모씨가 S보증보험사와 은행연합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
여 신용불량거래자 등록을 정지시켰다.

재판부는 "금융기관간에 체결된 규약에는 1천5백만원 이상을 6개월이상
연체한 "주채무자"를 불량거래자로 등록하게 돼 있다"며 "그러나 보증을
선 이씨를 불량거래자로 등록해 경제생활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
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6년 친구에게 보증을 서 주었으나 친구가 잠적, 대신
신용불량거래자로 등재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지법 민사3단독(김종필판사)는 이날 이모씨가 "기업은행이 신용불량
거래자로 등록한뒤 3년씩이나 풀어주지 않아 엄청난 손해를 봤다"며 낸
2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전액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가 수차례에 걸쳐 신용불량거래자 등록이 부당하다며 정정
을 요구했는데도 3년간 무시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그동안 금융거래를 정지당하는 등 사회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받아온 만큼 은행측은 위자료 2천만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