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기업분할을 통해 신설된 법인은 기본적인 요건만 갖추면 자동
으로 주권 상장이 허용된다.

또 상장사에서 분할돼 나온 소회사들이 서로 합병한 법인(신설분할합병
법인)과 2개이상의 상장사를 기초로 새로 탄생한 법인(신설통합법인)도 상장
회사로 간주된다.

29일 증권거래소는 기업분할과 관련해 기존의 주권 상장을 인정해주는 것을
골자로 상장규정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에 도움을 주기위해 상장회사가 기업을
분할할 때도 주권 상장에 변함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관계자는 그러나 분할된 상장사라도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어야
주권 상장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 요건은 분할된 영업의 경과년수 3년이상,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2백억
원이상, 자본금 30억원및 자기자본 50억원이상등이 포함돼 있다.

지금까지는 한 상장사의 영업부문이 2개 이상으로 분리되어 독립된 법인이
신설될 경우 주권 상장권이 계승되지 않았다.

한편 증권거래소는 공시및 사외이사제도도 보완해 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거래소는 사외이사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사외이사 중도사임시 6개월이내에
새로 선임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 김홍열 기자 come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