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M&B 부당광고 시정조치키로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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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중앙M&B가 자신이 발행하는 월간지 라벨르를
부당하게 광고한 것으로 판단, 광고주에게 개별통보토록 하는등 시정조치
키로했다고 밝혔다.
중앙M&B는 라벨르의 발행부수가 월5만5천-6만부임에도 불구하고 월15만
부가 발행되는 것처럼 과장광고했다.
또 객관성이 없는 자료를 근거로 다른 여성지와 판매부수 신장률을
부당하게 비교했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30일자 ).
부당하게 광고한 것으로 판단, 광고주에게 개별통보토록 하는등 시정조치
키로했다고 밝혔다.
중앙M&B는 라벨르의 발행부수가 월5만5천-6만부임에도 불구하고 월15만
부가 발행되는 것처럼 과장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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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비교했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3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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