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중순부터 주거지역에서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
나 시위는 금지 또는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또 집회나 시위 지역에 설치되는 "질서 유지선(police line)"이 법적으로
제도화돼 이를 침범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2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
라 일반 주민이 재산이나 사생활의 보호를 요청할 경우 집회 등의 금지 및
제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 집시법은 또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집회 장소나 행진구간의 일정한
구획을 "질서 유지선"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질서 유지선을 침범하거나 훼손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이 질서 유지선을 설정할 경우 집회 주최측에 알려야 하며 집회 주최
측은 질서 유지인을 두어야한다.

이와함께 집회 시위 금지통고를 받을 경우 이의신청 기간도 현행 72시간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연장되고 이의신청 제기 기관도 광역단체장에서 경찰
서장으로 완화된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