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주변 유사시 미군에 대한 자위대의 후방지원을 규정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법안이 27일 중의원을 통과, 사실상 확정됐다.

"주변사태안전확보법안"(주변사태법안)과 자위대법개정안, 미.일 물품및
용역상호제공협정(ACSA) 개정안 등 관련법안은 참의원으로 넘겨져 5월중
발효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그동안 "일본 유사시"에만 한정했던 미일방위협력을 "주변사태"
로까지 확대, 일본 자위대가 후방지역에서 군수.보급 역할과 미군 수색및
구조활동에 나서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주변사태의 개념에 대해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태"라는 정부안에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일본에
대한 직접 무력공격에 이를 우려가 있는 사태등"이라는 준유사의 개념을
추가했다.

법안은 자위대 출동과 관련해 <>자위대의 후방지원에 대해서는 국회승인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시 사후 승인하며 <>자위대의 후방지역지원과 수색활동시
정당방위를 위한 무기사용을 인정했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 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