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제일 서울은행은 앞으로도 거래소 시장 1부에 잔류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정부가 최대주주인 상장법인의 경우 주식분산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거래소 시장 1부 잔류를 허용키로 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 상장규정"을 개정, 정부가 최대주주인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시장 제1부 종목의 주식분산요건 적용을 배제토록
하기로 했다.

현재 시장 1부 주식분산요건에는 최대주주 등의 총소유주식수가 발행주식의
51%를 넘어서는 안되게 규정돼 있다.

금감원은 한빛 제일 서울은행의 경우 정부 지분이 93%안팎에 달하며 이에
따라 시장2부에 편입될 경우 대외신인도가 저해되거나 주가상승에 장애요인이
돼 정부의 공적자금 회수에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런 조치를 취했
다고 설명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