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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즘] 민사소송 서류도 전자메일로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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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민사소송에 쓰이는 소송서류를 전자메일로 주고받게 돼 본격적인
    "사이버 재판"시대가 열리게 된다.

    대법원은 민사재판에서 원고와 피고 변호사들이 소송서류를 우편대신 전자
    메일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법원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법원과 변호사간에도 전자메일로 소송서류를 건네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대한변협은 일단 첫 재판에 앞서 준비서면과 답변서 신문서류
    등을 법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전자메일로 상대 변호사에게 보내도록 각
    지방변호사회에 협조공문을 보냈다.

    지금까지는 변호사가 작성한 준비서면 답변서 등을 반드시 법원에 제출해야
    했으며 법원은 제출받은 서류를 우편으로 상대 변호사에게 보내주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자메일로 소송서류를 전달하면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약돼 재판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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