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 12부(재판장 이흥기 부장판사)는 23일 인기 영어강사
곽영일(42)씨가 "자신의 이름과 사진이 도용당했다"며 서울 J학원장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등 청구소송에서 "곽씨에게 1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곽씨의 이름이 이미 널리 알려져 이름 자체로 상당한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다"며 "피고 정씨가 곽씨의 허락없이 사진 등을 도용해
피해를 입은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곽씨는 서울 J학원 등을 운영하는 정씨가 표지에 자신의 이름과 사진이
들어간 영어교재와 테이프를 96년부터 학원강의용 서적으로 판매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