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이 독점적으로 취급하는 주택청약정기예금이 약관규정 등을 잘
모르는 고객의 경우 자칫 예금금리 적용에서 불이익을 볼수 있도록 운용돼
비판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0일 "98년7월에 1년간 재예치했으나 이때부터 다른
정기예금과 같은 고정금리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년짜리 정기예금에 다시 가입한 만큼 확정금리를 줘야 하는 데도
은행측은 수시로 바뀌는 만기후 이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같은 저금리시대에는 예금이자율이 계속 떨어지고 일부 고객들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셈이다.

청약예금에 가입한 사람은 2년이 지나야 1순위 주택청약자격을 받을 수
있어 보통 1년 가입한뒤 그 예금을 다시 예치하곤 한다.

98년 7월에 이미 1년간 예금한 사람이 재예치할 경우 당시 예금금리가 연
10%였기 때문에 이 금리를 1년간 고정으로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은행은 실제로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예금금리는 연 8% 수준이다.

주택은행의 청약예금 약관은 고객이 만기를 연장할때는 확정금리를 적용토록
한 반면 고객의 요청이 없을 때는 만기후 변동금리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은행 지점에 확인해 본 결과 만기 연장을 요청하는 고객에
대해서도 확정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 간부는 "감독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번씩 은행창구를 방문
했는데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했다"며 "일반 고객들은 이같은 사실관계를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알아도 항변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주택은행 관계자는 "만기후에 예치기간을 별도로 연장하고 않고
그대로 두는 사람에겐 약관에 따라 매달 실세금리 변화에 따른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다"며 "만기를 연장한 고객에게 까지 만기후 변동금리를 적용한
것은 창구직원이 실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3월말 기준 청약예금 가입자는 53만8천여명이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