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노조의 "준법운행" 이틀째인 16일 느림보 운행에 지친 시민들이
전동차 출입문 개폐를 막는 등 곳곳에서 항의하는 바람에 1호선 전철 전구간
이 마비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날 오후 10시께 청량리역 구내에서 서울지하철공사 소속 723열차를 타고
온 승객들이 늑장운행에 항의하며 전동차 출입문을 맨손으로 붙잡고 개폐를
막는 바람에 전동차 운행이 3시간이 넘게 중단됐다.

또 오후 10시30분께 철도청 소속 상행선 전동차를 타고 종각역에 도착한
승객들이 30여분간 기다리던 끝에 전동차에서 내려 항의하자 위협을 느낀
기관사가 운전실을 이탈하는 바람에 전동차 운행이 24분간 중단됐다.

승객 2백여명은 매표소로 몰려가 유리창을 깨뜨리며 환불을 요구했고
경찰 40여명이 출동해 승객들을 진정시켰다.

오후 10시30분께는 1호선 신설동역에서 기다리던 승객 10여명이 선로로
뛰어들어 항의소동을 벌여 전동차 운행을 가로막기도 했다.

이날 집단항의사태로 인천에서 의정부로 향하던 전동차 운행이 오후 10시께
부터 17일 새벽 1시를 넘어서까지 전면 중단돼 퇴근길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켰다.

한편 검찰은 서울지하철공사의 "준법투쟁"을 태업으로 규정, 서울시나
공사측이 고발해올 경우 업무방해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또 노조측이 예정대로 19일에 파업을 강행하면 고발이 없더라도
관련자를 처벌하고 파업을 주도한 지부장급 이상 노조지도부를 전원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하철 노조의 준법투쟁은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명백한 불법행위일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강경대응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서울시와 지하철공사도 노조의 "준법투쟁" 등으로 차량운행과 안전점검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판단, 곧바로 외부정비인력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남궁덕 기자 nkdu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