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6일 입시나 편입학,교수임용 등에 비리가 있었거나 대학 설립
인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22개대학에 행.재정적 제재조치를 내렸다.

교원확보나 부속병원 신설 등 설립 당시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대학에 제
재조치가 취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공대교수 임용과 관련한 금품수수 사실이 검찰에 적발된 안동대
에 대해 5억여원의 공대 특성화 지원비 등을 중단하고 내년 입학정원을 동
결시켰다.

부속병원을 짓거나 의료시설 취약지에 5백병상 규모의 병원을 신설키로
약속하고 의대 설립인가를 받은 뒤 이를 지키지 않은 가천의대.관동대.을지
의대.포천중문의대에는 1년간 대학 및 대학원 정원을 동결했다.

또 정원을 무리하게 늘린 천안대에는 내년 대학(원)정원을 동결토록 했다.

교원 확보율을 채우지 못한 탐라대는 정원감축 조치를,설립인가조건을 이
행치 못한 광신대.광주여대.중앙승가대 등 8개대는 정원동결 조치를 받았다.

이밖에 <>이화여대(음대교수 불법과외) <>숙명여대(특차정원 초과모집)
<>한림대(실기점수 누락으로 26명의 합격및 불합격 뒤바꿔 처리) <>금오공대
(편입생 초과모집) 등도 기관 주의나 경고조치를 받았다.

< 이건호 기자 lee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