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약사회와 의사협회가 오는 5월 2일까지 구체적인 의약분업
실천방안 마련에 실패할 경우 지난해말 결정된 의약품 분류안대로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5일 "의약분업과 관련된 의사협회와 약사회간의 합의사항
이 약속한 시한내에 지켜지지 않는다면 자문기관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약품의 허가 또는 표시기재 사항 등을 변경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8일 복지부와 의약품분류위원회(위원장 이규식)는 의약분업
대상 의약품 2만2천8백14개 품목의 48.8%인 1만1천1백28개 품목을 전문의약품
으로, 나머지 품목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했었다.

이에 따라 현행 일반에서 전문의약품으로 6백34개 품목이, 전문에서 일반
의약품으로 1백36개 품목이 변경됐다.

현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약국에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지만
의약분업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 전문의약품을 사려면 의사의 처방전을
갖고 있어야만 된다.

이같은 점을 감안, 의사협회는 "전문의약품 분류 결정 과정에 의사 대표가
합의해 준 적이 없다"며 전문의약품 범위 확대를 요구해 왔다.

한편 약사회와 의사협회는 지난 3월 2일 의약분업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하되
2개월 이내에 의약분업 모형을 마련하기로 최종 합의했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