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립대학교수 뿐만 아니라 국.공립대학의 교수들도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 김병태의원 등 의원 16명은 15일 대학교수의 사외이사 겸직허용
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중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외이사제도는 지난해 마련돼 사립대 교수의 경우 약 2백여명이 상장사
사외이사로 선임돼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국.공립대 교수는 공무원법상 영리업무 겸직금지 조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공립대학 교수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 공업
금융업 등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에 겸직
금지 예외 조항을 만들었다.

김병태 의원은 "사외이사 적임자인 대학교수가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살리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국공립대학 교수도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 공업 금융업 등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에 겸직금지 예외 조항을 만들어 발의했다"고
말했다.

또 "야당 의원들도 이에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르면 상반기,
늦어도 연내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발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