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목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사태이후 처음 만난 여야 3당 총무는 14일부터
국회를 정상화시키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3당총무회담을 갖고 14일 오후2시 제203회 임시
국회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을 선출하고 4건의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처리될 법안은 지난 8일 처리할 예정이었던 성업공사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사회복지사업법, 공직자선거및 부정방지법이다.

여야는 또 15일부터 6일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등 법안을
심의하고 21일부터 5일동안 예산결산특위를 가동키로 했다.

이어 26,27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 등 기타법안을 의결키로 했다.

또 이번회기중에는 행자위에서 정부조직법도 심의처리한다.

자민련 강창희 원내총무는 "제203회 임시국회가 야당단독으로 소집됐지만
대화와 협상의 정치를 재개한다는 차원에서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