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과 인삼협중앙회가 "농업인협동조합중앙회"로 내년 7월까지
통합되고 각 사업부문은 책임경영제로 운영된다.

특히 전문성 결여 지적을 받아온 신용사업부문은 전문가가 영입돼 독립성
이 한층 강화된다.

또 농협 일선조합 통합과 관련, 농림부는 당초 1군1조합 원칙에 따른
강제통합 방침에서 후퇴해 농업인들이 경제.생활권 등을 감안해 자율
추진토록 했다.

농림부는 13일 통합중앙회의 전문성과 경영투명성 독립성 등을 제고하는
내용의 "농업인협동조합법안"(가칭)을 마련, 이번주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9일께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 법안에 따르면 농협과 축협,인삼협중앙회를 당초 방침대로 통합하되
사업별 책임경영제를 도입,농업경제전담 축산경제전담 신용사업전담 등 각
부문 대표이사제를 두기로 했다.

이들 대표이사는 담당 사업에 관한 경영권과 인사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게
된다.

농림부는 특히 신용사업부문의 경우 중앙회장이 대표를 추천하는 기존
방식이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주 요인이었다고 보고 앞으로는 이사회에서
적격자를 추천토록 했다.

이에따라 중앙회장은 통합 중앙회를 총괄 대표하되 지도 교육 정보 농정
활동 홍보만 맡는다.

법안은 또 일선 조합 조직을 지역농협 및 지역축협, 업종별 농협및 업종별
축협으로 나눠 사업 위주의 협동조합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일선 조합은 경제권 생활권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운영된다.

이럴 경우 일선 농.축협은 1천4백5개엣 6백여개로 통합될 전망이다.

이밖에 조합장 선출 방식에 있어서는 현재의 직선제와 간선제, 이사회
호선제등 3가지 방식중 조합원이 자율 선택토록해 조합장의 경영책임을
강화했다.

< 강창동 기자 cdk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