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현대자동차에 대해 3년간 트럭 가격인상을 억제하는
조건으로 기아자동차 및 아시아자동차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아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현대로부터 지난1월 사전신고
를 받고 기업결합이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를 심의한 결과 산업합리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승용차와 버스의 경우 경쟁사업자인 대우자동차 등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44.4%와 25.8%에 이르는데다 7월부터 승용차 수입선 다변화제도가 폐지돼
독점력 행사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에 두 회사가 결합됨으로써 "규모의 경제"가 실현돼 생산비 및 물류비
등의 절감이 가능하고 서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술및 마케팅에서 협력함
으로써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지급불능상태에 처한 기아를 인수함으로써 협력업체 고용안정, 부품산업
발전 지역경제 위축방지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그러나 합병으로 현대의 트럭시장 점유율이 94.6%에 달하는 점을
감안, 2002년 3월31일까지 3년간 1톤이상 5톤이하의 트럭에 대한 국내가격
인상률을 수출가격인상률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다.

공정위의 조학국 독점국장은 "경쟁이 치열한 해외시장에서는 지난 수년간
트럭 수출가격이 동결되거나 소폭 인상되는데 그쳤다"며 "가격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