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근로자 내국인 대체 '1인당 매달 50만원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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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으로 대체한 기업에 대해서는 6개월동안 1인당 월
50만원이 보조된다.
중소기업청은 12일 과천 청사에서 기협중앙회 관계자들에게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대체고용사업 방안을 밝혔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10만여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및 단속을
강화하고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감축 운영키로 했다.
5년이상 연수생을 계속 활용한 기업에게는 오는 6월부터 연수 졸업제도를
적용하고 업체별 외국인 연수 허용 인원도 지금의 80%수준으로 축소키로
했다.
< 오광진 기자 kjo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3일자 ).
50만원이 보조된다.
중소기업청은 12일 과천 청사에서 기협중앙회 관계자들에게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대체고용사업 방안을 밝혔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10만여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및 단속을
강화하고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감축 운영키로 했다.
5년이상 연수생을 계속 활용한 기업에게는 오는 6월부터 연수 졸업제도를
적용하고 업체별 외국인 연수 허용 인원도 지금의 80%수준으로 축소키로
했다.
< 오광진 기자 kjo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