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소득신고 '고무줄' .. 국세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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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국민연금에 신고한 소득이 세무당국에 신고한 금액의 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세청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치과의사와 한의사를 제외한 내과
외과 소아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등 의사 1만6천3백명이 세무당국에 신고한
97년도분 소득금액은 8천4백1억원이었다.
1인당 월평균 소득은 4백30만원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국민연금에 신고한 98년도분 월평균소득은 2백84만원에
불과했다.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이후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소득금액이 지나치게 축소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의사도 과세당국에는 월평균 소득을 2백54만으로 신고했지만 국민연금
에는 2백44만원으로 신고해 차이를 보였다.
치과의사는 과세당국 신고소득과 국민연금 신고소득이 2백70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국세청은 의사들이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규모도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치과 성형외과 의사와 한의사 등은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는 진료영역
이 많아 세원포착에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오는 5월에 마감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를 국민연금에 8월말
까지 통보해 의사 등 전문직종사자들의 소득파악에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3일자 ).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세청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치과의사와 한의사를 제외한 내과
외과 소아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등 의사 1만6천3백명이 세무당국에 신고한
97년도분 소득금액은 8천4백1억원이었다.
1인당 월평균 소득은 4백30만원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국민연금에 신고한 98년도분 월평균소득은 2백84만원에
불과했다.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이후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소득금액이 지나치게 축소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의사도 과세당국에는 월평균 소득을 2백54만으로 신고했지만 국민연금
에는 2백44만원으로 신고해 차이를 보였다.
치과의사는 과세당국 신고소득과 국민연금 신고소득이 2백70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국세청은 의사들이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규모도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치과 성형외과 의사와 한의사 등은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는 진료영역
이 많아 세원포착에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오는 5월에 마감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를 국민연금에 8월말
까지 통보해 의사 등 전문직종사자들의 소득파악에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