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일반인대상 공모주청약제도를 이르면 5월중에 폐지할 방침
이다.

이에따라 공모주 청약에 대비해 증권금융(주)의 공모주청약예금이나 증권사
의 청약관련 저축에 가입했던 투자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12일 일반인들에게 배정됐던 공모발행주식의 20%를 기관투자가
청약분으로 돌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60%인 공모신주의 기관투자가 배정물량은 80%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20%는 지금과 같이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이르면 내달중 유가증권인수업무 규정을 고쳐 공모주청약에 대한 제도를
바꿀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반인들의 공모주 청약이 없어지면 증권회사들이 일정기간 의무
적으로 공모신주의 주가(신주발행가격이상)를 유지해주는 시장조성제도도
자동 폐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공모주 청약예금자들의 반발을 감안해 증권회사를 통해 간접적
으로 기관투자자 청약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96년도에 발표된 정부의 증시선진화 방안에 따라 오는 10월에
일반인 배정분을 없애기로 예정돼 있어 이를 몇개월 앞당기는 것이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을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금감원은 또 코스닥 시장의 등록및 청약과 관련, 자본잠식된 비상장법인에
대해서도 코스닥 등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코스닥시장 등록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동시에 코스닥 등록에서도 일반 상장기업 공개와 마찬가지로 기관투자자들이
신주발행가격을 예측해 청약하는 "수요예측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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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주청약이란

비상장법인이 기업공개나 코스닥등록을 할 때 주식분산을 위해 신주를 기관
투자가들이나 일반인들에게 파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으로 치면 신규 분양이라고 보면 된다.

공모주청약 과정에서 증권회사는 사전에 청약을 받아 경쟁률대로 신주를
분배해 주는데 일반인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가 높았다.

상장후 신주의 가격이 청약시 적용 가격(발행가격)이하로 떨어지면 주간사
증권회사가 1개월동안은 의무적으로 발행가로 일반인들 물량을 사주어야되기
때문이다.

일반인 배정분은 총발행주식수의 20%이다.

< 양홍모 기자 y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