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영업정지된 대한종합금융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해
대주주나 경영진이 불법으로 여신을 취급했거나 자금을 횡령한 경우
엄중히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11일 금감위 관계자는 "향후 처리방향 확정및 부실 규명을 위해
이번주부터 대한종금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에 들어간다"며 "동일인및
동일계열 여신한도 초과 등 계열사에 대한 불법대출이나 대주주의
자금횡령 여부를 상세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한종금의 부실채권은 3월말현재 2천억원으로 보고됐으나 실제로는
6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금감위는추정했다.

또 성원건설을 비롯한 계열사 대출도 장부상으로는 1천2백억원정도지만
감춰진 부분을 포함하면 5천억원이상일 것으로 보고있다.

김수언 기자 soo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