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에 적자를 냈거나 금융감독위위원회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금융기관들은 해외 금융업에 직접투자를 할 수없다.

재정경제부는 8일 이달부터 시행된 1단계 외환거래자유화 보완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해외점포 설치 신고수리기준"을 마련해 각
금융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위의 재무건전성기준은 은행.종금사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8%이상,증권회사의 경우 영업용순자본비율을 1백50%이상
맞추도록 했다.

보험회사는 금감위가 정하는 지급여력을 확보해야하고 기타 금융기관도
금감위가 따로 정한 요건을 맞춰야한다.

재경부는 재무건전성 요건을 맞췄더라도 현재 운영중인 해외 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의 과반수가 전년도에 흑자를 내지 못했거나 진출 희망지역에
있는 동종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현지법인.해외지점 과반수가 적자였다면
진출을 불허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달부터 금융기관의 해외 영업점 설치를 신고수리
대상으로 완화한 대신 재무건전성이 낮은 금융기관의 진출과 국내업체간의
지나친 경쟁을 막기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이 금융.보험업에 대해 해외직접투자를 할
경우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한다.

재경부는 <>납입자본금 1백억원 및 자기자본 2백억원 이상이고 <>최근
3년간 누적기준으로 당기순이익 실현한 기업이 <>금융업(보험포함)에
대한 총투자한도가 거주자 자기자본의 30%이내 및 투자사업건별 1억달러
이내 일 경우에 신고수리를 허용키로 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