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보호를 위해 지난 3월 도입된 임차권등기 명령제도가 이용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인들이 수차례에 걸쳐 법원을 방문해야 신청을 마칠 수 있고 창구표시나
안내요원도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같은 분석은 서울YMCA시민중계실이 3월 한달동안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한 민원인 1백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에서 나타났다.

임차권등기 명령제도는 전세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집주인의 동의없이 임차권등기를 설정,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간이
절차이다.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중 86.9%인 1백39명이 신청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이들중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60.4%)
절차가 복잡하고 법원직원의 안내가 불충분했다고 복수응답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18.7%).

직원안내가 부족했다고 꼭집어 얘기한 민원인도 13.7%나 됐다.

7.2%는 비용이 많이 든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59.5%가 2회 이상 법원을 방문해서 신청을 마친 것으로 집계
됐다.

재방문이유는 서류미비(44.7%)가 많았다.

신청서 쓰는 양식을 몰라서라는 응답(28.8%)도 많아 임차권등기제도에
대한 정보 및 홍보부족이 주원인중 하나인 것으로 분석됐다.

시민중계실은 "이용자중심으로 서비스를 개선하지 않는 한 법원의 문턱은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