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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따' 가해자/학교에 연대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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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 정신질환을 앓게 된 한 중학생의 가족이 가해학생의
    부모와 학교에 대해 연대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A(13)군 가족은 7일 "지난해 서울 B중학교 1학년 재학 당시 A군을 급우들이
    집단적으로 괴롭혔다"며 같은 반 급우 부모 3명과 학교 재단을 상대로 1억원
    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지난해 4~10월 급우들이 A군을 계속적으로 폭행, 결국
    A군이 정신적, 신체적 고통으로 학교를 휴학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으며
    학교에서도 이를 방치했다"고 주장하고 증거로 급우들이 쓴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이 사실확인서에는 <>뺨을 때리고 공책을 찢었다 <>필통으로 머리를 쳤다
    <>친구들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했다 등의 가해 동기와 후회하는 내용의
    글도 실려 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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