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도파 회사정리안 부결...법정관리폐지 내달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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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절차를 밟고 있는 미도파의 생사여부가 내달초 결정된다.
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양승태 부장판사)는 7일 경영정상화방안을 담은
미도파의 회사정리계획안을 채권자 의결에 부쳤으나 일부 주채권자들의 반
대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리계획안이 부결된 후 주요 채권자와 회사측의 의견을
반영, 법정관리폐지 여부를 다음달 7일 결정키로 했다.
이날 채권자집회에서 미도파 채권자중 성업공사 등을 포함해 30% 이상의
담보채권자들이 정리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법정관리절차주인 기업의 정리계획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전체 담보채권
자의 80%, 정리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한다.
재판부는 "회사측 정리계획안이 부결되면 법정관리 폐지결정을 내리고 파
산절차등을 밟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요 채권자인 성업공사 등이 결정연기를
요청한 만큼 한달간의 여유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사정리법 206조에 따르면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직
권으로 최종 법정관리 폐지등 최종결정을 한달후로 미룰수 있다.
이날 집회에서 성업공사측 대리인은 "채권의 출자전환이 불가능한 현행
성업공사법에 따라 반대표를 던졌다"며 "출자전환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여서 한달후엔 찬성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미도파는 지난해 3월 부도후 법원에 화의를 신청했으나 개정화의법 기각
요건(은행권 여신규모 2천억원이상)에 포함돼 곧바로 법정관리로 전환했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8일자 ).
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양승태 부장판사)는 7일 경영정상화방안을 담은
미도파의 회사정리계획안을 채권자 의결에 부쳤으나 일부 주채권자들의 반
대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리계획안이 부결된 후 주요 채권자와 회사측의 의견을
반영, 법정관리폐지 여부를 다음달 7일 결정키로 했다.
이날 채권자집회에서 미도파 채권자중 성업공사 등을 포함해 30% 이상의
담보채권자들이 정리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법정관리절차주인 기업의 정리계획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전체 담보채권
자의 80%, 정리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한다.
재판부는 "회사측 정리계획안이 부결되면 법정관리 폐지결정을 내리고 파
산절차등을 밟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요 채권자인 성업공사 등이 결정연기를
요청한 만큼 한달간의 여유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사정리법 206조에 따르면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직
권으로 최종 법정관리 폐지등 최종결정을 한달후로 미룰수 있다.
이날 집회에서 성업공사측 대리인은 "채권의 출자전환이 불가능한 현행
성업공사법에 따라 반대표를 던졌다"며 "출자전환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여서 한달후엔 찬성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미도파는 지난해 3월 부도후 법원에 화의를 신청했으나 개정화의법 기각
요건(은행권 여신규모 2천억원이상)에 포함돼 곧바로 법정관리로 전환했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