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분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
은 비자발급이나 대출신청 등에 필요한 갑근세(갑종근로소득세) 납세필증명
서를 떼기 위해 세무서를 찾아갈 필요가 없게됐다.

앞으로는 세무서가 아닌 회사에서, 갑근세 납세필증명서 대신 갑근세 원천
징수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도 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7일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 갑근세납세필증명서 발급방법을 개선
이달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주한 외국대사관과 금융기관들도 이에 대해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가 조금이라도 출자한 회사나 상장법인 미군부대 등에 근무
하는 근로자 1백20만명(7백69개법인)은 앞으로는 비자발급 등을 위해 세무서
에 갈 필요가 없다.

회사에서 갑근세원천징수증명서를 발급받아 외국대사관이나 금융기관에 제
출하면 종전의 갑근세납세필증명서와 똑같이 취급받는다.

과거부터 갑근세납세필증명서를 회사에서 뗄 수 있었던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및 정부가 50%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이들과
마찬가지다.

김인식 기자 sskis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