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알아보는 경제]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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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99년 4월1일~2000년 4월1일) 30대그룹이 새로 지정됐다.
지난해 구조조정의 격변을 겪은 만큼 30대그룹내 순위 변동도 심했다.
하지만 상위 5대그룹을 제외하고는 재벌의 형체를 갖춘 그룹이 드물어
30대그룹 지정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Q) 30대 그룹 계열사에 포함되는 기준은.
A) 동일인(대주주)이 친인척 등 관련자와 합해서 최다출자자로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계열사로 판정된다.
또 임원 임명 등을 통해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도 해당된다.
Q) 30대그룹으로 지정되면 어떤 규제를 받는가.
A) 일단 계열사간 직접 상호출자가 금지된다.
또 계열사간 빚보증을 서는 것도 금지된다.
이미 선 빚보증은 2000년 3월말까지 모두 해소해야 한다.
새로 지정된 그룹은 1년간 유예기간이 있다.
이밖에 그룹내 금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Q) 또다른 규제는 없는가.
A) 경제력 집중을 위한 공정거래법상 규제외에도 다른 조항이 많다.
예로 30대그룹 계열사는 규모가 아무리 적더라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99년 사업연도부터는 결합재무제표 작성이 의무화되기도 한다.
Q) 공기업이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A) 정부출자기관으로 정부의 통제가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많은 비효율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공정위가 공기업의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나선 것도 그래서다.
공정위는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자연스럽게 그룹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Q) 외국에도 이같은 제도가 있는가.
A) 한국에만 유일한 제도다.
"재벌"이란 독특한 기업지배구조가 한국에만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Q)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부채를 포함한 자산총액인 이유는.
A) 30대그룹 지정은 기본적으로 대기업들의 몸집불리기를 감시하고 규제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동안 재벌들은 차입(빚) 경영으로 덩치를 부풀려 왔다.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이같은 차입경영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
에서다.
Q) 최근 대기업 구조조정으로 30대그룹 지정제도가 실효가 없다는 지적이
많은데.
A) 상위 5대그룹을 제외하고는 재벌의 모습을 갖춘 곳이 드문 것이 사실
이다.
전경련 등 재계에서는 외국의 초대형 기업과 경쟁을 하고 있는 마당에
경쟁력 집중 억제라는 명목으로 국내 기업만 규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상위 5대그룹으로 대상을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Q) 정부가 대기업정책을 바꿀 의사가 있는지.
A) 정부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철폐하거나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공정위는 당분간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업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규제철폐를 통한 국내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제도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Q) 30대그룹 지정제도는 언제 왜 생겼는가.
A)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지난 87년 도입됐다.
도입 당시에는 자산총액이 4천억원 이상인 기업집단이 지정대상이었다.
하지만 기업규모가 커지면서 지정대상이 크게 늘어 93년 이후부터는 자산
총액이 상위 30위인 그룹까지 지정하고 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 30대그룹에 대한 규제 ]
<> 공정거래법 : 신규채무보증금지, 계열사간 직접상호출자금지
그룹내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계열 주식소유금지 등
<> 외부감사법 : 99년 사업연도부터 결합재무제표 작성
외부감사 선임시 감사인선위원회 제청 의무화
<> 법인세법 : 과다차입금 지급이자 손비 불인정
<> 보험업법 : 부실사 인수, 합병 이외에는 생명보험사 주식취득 금지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8일자 ).
지난해 구조조정의 격변을 겪은 만큼 30대그룹내 순위 변동도 심했다.
하지만 상위 5대그룹을 제외하고는 재벌의 형체를 갖춘 그룹이 드물어
30대그룹 지정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Q) 30대 그룹 계열사에 포함되는 기준은.
A) 동일인(대주주)이 친인척 등 관련자와 합해서 최다출자자로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계열사로 판정된다.
또 임원 임명 등을 통해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도 해당된다.
Q) 30대그룹으로 지정되면 어떤 규제를 받는가.
A) 일단 계열사간 직접 상호출자가 금지된다.
또 계열사간 빚보증을 서는 것도 금지된다.
이미 선 빚보증은 2000년 3월말까지 모두 해소해야 한다.
새로 지정된 그룹은 1년간 유예기간이 있다.
이밖에 그룹내 금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Q) 또다른 규제는 없는가.
A) 경제력 집중을 위한 공정거래법상 규제외에도 다른 조항이 많다.
예로 30대그룹 계열사는 규모가 아무리 적더라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99년 사업연도부터는 결합재무제표 작성이 의무화되기도 한다.
Q) 공기업이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A) 정부출자기관으로 정부의 통제가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많은 비효율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공정위가 공기업의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나선 것도 그래서다.
공정위는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자연스럽게 그룹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Q) 외국에도 이같은 제도가 있는가.
A) 한국에만 유일한 제도다.
"재벌"이란 독특한 기업지배구조가 한국에만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Q)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부채를 포함한 자산총액인 이유는.
A) 30대그룹 지정은 기본적으로 대기업들의 몸집불리기를 감시하고 규제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동안 재벌들은 차입(빚) 경영으로 덩치를 부풀려 왔다.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이같은 차입경영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
에서다.
Q) 최근 대기업 구조조정으로 30대그룹 지정제도가 실효가 없다는 지적이
많은데.
A) 상위 5대그룹을 제외하고는 재벌의 모습을 갖춘 곳이 드문 것이 사실
이다.
전경련 등 재계에서는 외국의 초대형 기업과 경쟁을 하고 있는 마당에
경쟁력 집중 억제라는 명목으로 국내 기업만 규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상위 5대그룹으로 대상을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Q) 정부가 대기업정책을 바꿀 의사가 있는지.
A) 정부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철폐하거나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공정위는 당분간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업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규제철폐를 통한 국내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제도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Q) 30대그룹 지정제도는 언제 왜 생겼는가.
A)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지난 87년 도입됐다.
도입 당시에는 자산총액이 4천억원 이상인 기업집단이 지정대상이었다.
하지만 기업규모가 커지면서 지정대상이 크게 늘어 93년 이후부터는 자산
총액이 상위 30위인 그룹까지 지정하고 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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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그룹에 대한 규제 ]
<> 공정거래법 : 신규채무보증금지, 계열사간 직접상호출자금지
그룹내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계열 주식소유금지 등
<> 외부감사법 : 99년 사업연도부터 결합재무제표 작성
외부감사 선임시 감사인선위원회 제청 의무화
<> 법인세법 : 과다차입금 지급이자 손비 불인정
<> 보험업법 : 부실사 인수, 합병 이외에는 생명보험사 주식취득 금지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8일자 ).